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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받는거 관련해서 있습니다. 장기체류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는 평생 가나요? 만일 추후에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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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받는거 관련해서 있습니다. 장기체류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는 평생 가나요? 만일 추후에 범죄를

장기체류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는 평생 가나요? 만일 추후에 범죄를 저질러도? 그리고 비자를 받기위해서 사면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일 나중에 비자를 다시 받게된다면 사면받은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기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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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장기체류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는 평생 가나요? 만일 추후에 범죄를 저질러도?

Answer:

각 비자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것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입니다. 만일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미국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비자는 취소 되고 심지어 영주권자도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밖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밝히고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waiver를 승인 받아야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그 해당 범죄가 심각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성(Moral Turpitude)이 뚜렷한 범죄인 경우 법적으로 이민을 위한 이민비자나 관광비자나 유학비자처럼 비이민비자 신청 시에 각 비자 발급이 waiver를 승인 받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Waiver를 승인 받아야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데 각 비자 마다 waiver를 승인 받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관광비자처럼 비이민 비자의 경우 반드시 그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할 필요성과 본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과 범죄의 재범 우려나 본인을 미국에 입국 시킬 경우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유무 등이 waiver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의 경우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이민비자 신청자를 기준으로 초청자가 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Extreme Hardship(극심한 고통)이 있는지,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의 필요성이나 업무의 특성, 외국인의 자격요건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waiver를 신청해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기위해서 사면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일 나중에 비자를 다시 받게된다면 사면받은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기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Answer:

비자는 매번 받을 때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사면 신청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