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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대통령만 경호하나요? 경호처는 대통령만 경호하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요인을 경호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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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대통령만 경호하나요? 경호처는 대통령만 경호하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요인을 경호하지는

경호처는 대통령만 경호하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요인을 경호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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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에 대비해서 이런걸 미리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 UN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족의 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경호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각 부 장관 및 장차관급 인사의 경호는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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