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박 기준 해변 공영주차장에서 트렁크 문만 열고 차 내부에서 포장한 음식 먹구
해변 공영주차장에서 트렁크 문만 열고 차 내부에서 포장한 음식 먹구 누워있다 문 닫구 자려구 하는데 그것도 위반인가요?공영주차장에서 어디까지가 스텔스 차박 허용인가요??
스텔스 차박이라는건..
내차가 주차되어있는차인지 캠핑하는 차인지 구별못할정도로 티안나게 하는 차박을 말하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정도라면..
굳이 단속 대상은 아닐것 같네요.
차안에서 간단하게 도시락 같은거 먹는데 문좀 열어놓고 먹고..
피곤하니 의자 뒤로 제쳐두고 자는정도랑 큰 차이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주차장법이 워낙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같은 법이라..
정확한건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수있고요..
질문자님이 말하신 정도라면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