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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먹튀에 대한 소송 상담 골프웨어를 대여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5월 울산의 한 여성고객에게 구입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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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먹튀에 대한 소송 상담 골프웨어를 대여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5월 울산의 한 여성고객에게 구입가 80만원

골프웨어를 대여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5월 울산의 한 여성고객에게 구입가 80만원 정도의 상하의를 빌려준 후, 반납이 되지 않아 독촉하였으나 연락두절되어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하였음에도 조사를 받지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입니다. 문자와 카톡으로 변상하겠다고 한 내용은 가지고 있으며, 저희 내규는 반납일이 지켜지지 안을 경우, 1일의 대여료가 매일 계산되어, 현재까지 미납 대여료와 옷값을 더하면 2000만원이 나옵니다.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변상받고 싶으며 판결문을 받아, 재산이나 통장 압류를 하고 싶습니다. 고객이 식당을 하다가 폐업하였는데 임대료 및 식당 재료 값 모두 안주고 도망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1번 보냇으나 안받고, 우편물을 고의로 안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그의 어머니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할까요? 지급청구는 우편물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안될 것 같고, 어떤 소송을 해야 변제받을 수 있을지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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