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양으로 영주권 취득 안녕하세요 저가 현재 만 16세 이상인데, 미국으로 입양을 통해 아니면
안녕하세요 저가 현재 만 16세 이상인데, 미국으로 입양을 통해 아니면 입양이 아니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6세 미만일때 입양을 통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나이가 초과 되었을때도 예외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나 필요한 요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제)가 현재 만 16세 이상인데,
미국으로 입양을 통해 아니면 입양이 아니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입양으로는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나이가 도과된 상태라)
일반적으로 만 16세 미만일때 입양을 통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나이가 초과 되었을때도 예외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미 나이가 도과된 상태라면 입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입양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서 신분의 변경은 안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나 필요한 요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비자'가 '학생비자'라면
나중에 뭐 따로 잡을 구해서 스폰서 받아서 영주권 취득하거나
'결혼' 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질문한듯 한데
거듭 말씀드리면, 나이 도과된 상태인지라 예외없이
입양으로는 영주권 취득은 이미 '물건너간 상태' 입니다.